인투더뷰티 예약 취소시 1~3일 전에는 취소가 안된다는 말이 약관상 문제가 있지 않나요? 취소가 안되니 이용자부담금도 전액 환불이 안된다고 하고! 예약의 노쇼도 아닌데... 예약 당일 해당 시간 전에 현장 괴산 파크 고객센터를 방문하니 취소를 해주던데, 부담금의 일부라도 환불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심의 규정에도 어긋나는 불공정한 내용입니다! 재료비라서 환불이 안된다고 답변하는데 커트에 무슨 재료비가 있을까요? 가위와 빗인가요? 염색약도 음식처럼 미리 섞어 놓고 준비가 되어서 취소시 모두 버려야 하기에 재료비를 돌려줄 수 없다는 논리인건가요? 좀 많이 이해가 안되는 처사라 문의합니다. 이용자의 입장에서 공정한 취소 규정을 적용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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