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예약
 
 
HOME > 커뮤니티 > 체험후기
 
 
이미 발행한 드림파크 이용권 일방적 축소변경은 조합권 재산 침해아닌가요? 문의 유형   |   기타

이주영

2025-04-01

95

 

드림파크이용권이 7월만료라 예약하려고 홈페이지 접속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용권 기간이 연장되고 기존 이용권(룸선택 자유)이 해지가 되어있더군요

5년고객에 발행된 이용권이고 이미 내쿠폰에 있는데 자연드림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하는게 가능한건가요? 

고객센터에서는 일본드림파크이용권과 다른 이용권을 추가로 발행했다고 하는데
그건 선택권을 줬어야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합권 쿠폰함에 있는 쿠폰에 대한 일반적변경은 개인재산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의 이런 일방적 행위는 정말 잘못된 사항이라고 지적합니다.




관리자 안녕하세요?
구례자연드림파크 안내센터 담당자입니다.
먼저 조합원님께 불편을 드린점 죄송한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마일리지 숙박권이 기여자 혜택으로 전환하면서 협동조합 원칙에 따라, 더 많은 조합원께 혜택을 드리기 위해 마일리지 약관이 개정되었으나,
본의아니게 조합원님께는 숙박권혜택이 줄어들게 되었네요.
깊은 양해 말씀을 드리며, 다시한번 너그러운 이해를 구합니다.

마일리지 이용약관에 따라 조합원 혜택이 달라진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조합원가입후 5년이상 되신분들게 드렸던 숙박권은iN자연드림 마일리지 이용약관(2025.03.15. 개정)에 따라 조합에 가입한 때로부터 일정 기간 경과 시 발행된 [숙박권], [치유프로그램 이용권] 사용이 종료되었으며,이에 사용하지 않으신 iN자연드림마일리지 [숙박권] 및 [치유프로그램 이용권]은▶ 변경사항- iN자연드림마일리지 혜택(자연드림파크 숙박권) → 자연드림 국내호텔 숙박(조식 포함) 이용권- iN자연드림마일리지 혜택(치유프로그램 이용권) → 자연드림 국내외호텔 숙박(조식 포함) 이용권으로 변경하여 새롭게 발행해 드렸습니다.
마일리지 개정의 경우 2025년 2월 13일 사전 공지해드렸습니다.(자연드림몰,메일,쪽지)변경 발행해드린 숙박이용권 뿐 아니라, 새로운 혜택인 조합원 이용기간에 따른 기여자 혜택을 함께 확인하여 주세요.협동조합의 조합원 공동이용시설은 조합원의 협력과 참여를 통해 발전하며, 조합원은 공동의 혜택을 누리고 서로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이러한 공동이용시설을 더 많은 조합원께 혜택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기여자 혜택이 발행 되었습니다.이전 혜택으로 재발행 드리거나, 소급 적용해드릴 수 없음에 양해구하며,더 많이 참여할수록 조합원 기여도에 따른 혜택은 더 커질 수 있도록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발행해드린 숙박이용권으로 자연드림 호텔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세요.
2025-04-05 15:08:40

chorong

혜택권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