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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권 수량 제한 고지 여부 및 사용 제한 관련 문의 문의 유형   |   숙박

작성자

이윤희

날짜

2026-03-05

조회

119

 




안녕하세요.

장기회원혜택 숙박이용권(25.03.15~26.03.14)을 사용하기 위해 예약을 진행하던 중, 

일반 객실 잔여는 있음에도 혜택권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혜택권 적용 객실 수량이 별도로 제한된다는 사전 안내를 확인하지 못했으며, 

유효기간 내 예약을 진행하면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현재와 같이 일반 객실 잔여가 있음에도 혜택권 적용이 불가한 운영 방식은, 

유효기간 내 사용을 사실상 제한하는 구조로 보입니다. 

그 결과 장기회원 혜택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효기간 연장, 동일 금액 상당의 포인트 전환, 또는 일반 객실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 실질적인 대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화면을 캡처하여 첨부드립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리자 조합원님 안녕하세요?
혜택권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후 혜택권 마련하는데에 대한 의견으로 해당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혜택권 기간연장은 안됨을
죄송한 마음으로 전합니다.
2026-03-07 11: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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